안녕하세요. 국가보훈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들에게 작업과 정비는 친구와도 같은데요. 훈련과 경계근무외에 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있을때 쉬는날도 생활관에서 좀 쉬려고 하면, 지휘통제실에서 내무실별로 작업자 한명씩 나오라는 방송을 듣고 짬 안되면 작업에 동원되었는데요. 정말 삽질도 많이하고, 제초작업, 제설작업, 진지공사 등 사회에서는 안해보던 노동(?)을 참 많이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러는 20대초반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입대 전부터 공그리도 많이 쳐보고, 햄버거 패티공장에서 패티도 만들어보고 삽질도 많이 해보고 입대한 선임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작업도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는 줄 잘서고 요령이 있으면 몸이 편한것 같습니다. 머리보다는요. 사회에서 안하..
안녕하세요. 보훈보상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으로써 장기복무 중 청력에 이상이 생겼음을 자각하였지만 직업군인의 진로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난청과 이명증상이 생겼음에도 어쩔 수 없이 군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도 소음성난청, 특히 이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병원치료기록도 남기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 공무수행 중 청력질환이 생겼지만 치료를 포기하여 이명과 난청증상을 호소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향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어 위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훈심사에서는 등록신청자가 주장하는 공무상 질병임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특이 외상..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신청 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휴일인데도 가끔씩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군 공무수행 중 당한 신체적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시는데로,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당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이후까지 후유장해로 남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큰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며 결국 국가보훈처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는 것은 광범위한 법령 및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인해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도 등록신청을 원하다고 하시면 유선 및 인터넷으로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며 등록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 상황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