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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보훈신청 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휴일인데도 가끔씩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군 공무수행 중 당한 신체적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시는데로,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당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이후까지 후유장해로 남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큰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며 결국 국가보훈처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는 것은 광범위한 법령 및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인해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도 등록신청을 원하다고 하시면 유선 및 인터넷으로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며 등록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 상황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앞 30m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두가지 입니다. 각각의 법령에는 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표에 따른 등록기준을 검토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훈심사기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재결례, 행정법원의 판례까지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기 위해서는 검토하여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12.6. 국가유공자예우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심의를 받은 사람을 구법대상자, 이후에 심의를 받은 사람을 신법대상자로 구분하여 구법 당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상이등급심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은 경우, 재등록신청 결과 신법에 적용되어 국가유공자, 즉 공상군경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변경되었다며 상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박탈해간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십니다.

 

실무상, 현행법 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령체계에서는 신청당시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있으므로 과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재등록신청이후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법이 적용되어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을 하여도 국가유공자로 변함없이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훈심사절차에서 어떠한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훈심사결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수 있으며 상이등급 7급이상으로 최종 등록되었다면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서준행정사 010-9999-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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