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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보상읽어드리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으로써 장기복무 중 청력에 이상이 생겼음을 자각하였지만 직업군인의 진로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난청과 이명증상이 생겼음에도 어쩔 수 없이 군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도 소음성난청, 특히 이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병원치료기록도 남기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군 공무수행 중 청력질환이 생겼지만 치료를 포기하여 이명과 난청증상을 호소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향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되어 위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훈심사에서는 등록신청자가 주장하는 공무상 질병임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특이 외상 및 병원 치료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XX OO  OO  일 소총 사격훈련이후 부터 이명증상이 시작되었고 군 병원등에서 이명증상을 호소한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이 원인이 된 청력질환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30년간 장기군 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서서히 청력질환이 발현된 경우에는 어떻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군 간부들은 교육훈련을 통제하거나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시나브로 청력이 안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총사격장 슬레이트 지붕은 고음의 격발음이 튕겨져 나와서 사격통제를 위해 이어플러그도 착용하지 않은사격통제지휘관의 청력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십수년간 활주로인근에서 근무하며 청력질환이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청력을 손상시키는 모든 군 공무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통제된 생활을 하는 단기 병사들과 달리 영외생활이 가능한 경우 청력질환도 사적인 영역이 개입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건비해당 통보서를 받으며 황망한 결과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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